2017년03월05일 39번
[소비자 관련법]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의 항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할부계약이 불성립·무효인 경우
- ② 할부계약이 취소·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
-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
- ④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한 경우
(정답률: 6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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